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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은퇴자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비교과세의 개념 때문이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 7760만원까지는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15.4%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이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세율은 6.6% ~ 49.5%다. (지방소득세 포함)

그런데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도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여기서 비교과세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국세청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이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한다.
종소세로 넘어가면 무조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소세 과표기준에는 6%대의 낮은 세율 구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15.4%의 세율로 일괄 적용된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내가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 것이다.
원천징수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은 금융소득 구간은 7760만원까지다.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이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이 금액을 넘기기 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지만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비교과세 때문이다

금융소득으로 7760만원을 벌려면 금융자산은?

금융소득으로 7760만원을 벌려면 연이율 5%를 적용할 경우 금융자산 15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금으로 15억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몇이나 될까.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에 상위 10% 이내의 자산규모는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합하여 12억 5천만원이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은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큰 금액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같은 비금융 자산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정도라면 건강보험료를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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