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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주식투자와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합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 (+2%), 3억원 초과분은 25%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괄호는 지방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요약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쪽
📢 금투세를 시행하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 금투세를 폐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된다!

❌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쪽
📢 금투세 폐지는 1% 고액투자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세금을 왜 안 걷어?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쪽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소득으로 부의 사다리를 올라 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라는 쪽은, 혜택 받는 사람은 적고 나라의 세수는 줄어드는데 왜 폐지하냐는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전체의 1%로 약 15만명이라고 한다. 즉, 이 사람들이 재투자를 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기에는 그 수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둔화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금투세마저 폐지한다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 약 1조 5천억원이 덜 걷히므로 세입이 더 줄어들게 된다.

금투세가 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이 없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제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와 건보료가 영향 받게 된다.

기관투자자는 시세차익을 다른 영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다. 세액으로 치면 그게 그거다.
기관투자자가 금투세 영향이 없다고 해서 대단히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다.
거래세가 현행 0.2%에서 0.15%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보료다

📈 금투세는 시세차익을 금융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건보료 상승?

주식이나 예금 등의 금융투자로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1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액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비율이 약 8%정도니까 1001만원부터는 연간 80만원정도의 추가적인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건보료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 매매 차익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건보료 관점에서 지금까지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고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시세차익도 금융소득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자·배당에 시세차익이 더해지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공제액 5천만원은 유지될 것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연합이 표를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과적으로 싹쓸이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의 기본공제 5000만원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법안이라는게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글자만 바꾸면 되므로 기본공제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본공제가 낮아진다는 말은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개인적으로 돈 벌었으면 세금은 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세금때문에 내가 더 먹을 거 덜 먹었다고 징징대는 소인배들을 볼 때마다 국가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거래세 VS 금투세

😱 딜레마
∙ 거래세 삭감해서 세수 2조원 잃고, 금투세 시행으로 1조 5천억원 벌면 그래도 마이너스다.
∙ 거래세를 유지하고 금투세를 없던 일로 하면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아무일도 안 한 게 됨.
∙ 아무것도 안 하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정부는 2023년도에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세로 9조 6천억을 걷어갔다.
이걸 0.2%에서 0.15%로 삭감하면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지난해 0.23%에서 0.2%로 인하됐고 올 해 0.18%, 내년에는 0.15%까지 줄어든다.
실제로 거래세를 유지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더 높은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전제가 있는데, 2조원의 거래세 감소를 금투세 1조 5천억원으로 매꾼다는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시세차익에 대한 금투세는 주식이 올랐을 때 매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지켜보면 미래가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물론 고액자산가한테는 세금을 더 뜯어가고 개미투자자에게는 거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다.
개미들의 부의 사다리를 걷어 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의 사다리에 근접하는 사람은 거의 몇 명 되지도 않는 걸 일반화 하는 것 같아서 동의 하지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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